어제 오후 열린 카타르 월드컵 북한팀과의 예선전, 결국 0-0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4만 명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일성 경기장엔 단 한명의 팬도 없었습니다.
전례 없는 '무관중 경기', 징계가 가능할지 따져봤습니다.
이번 아시아 예선을 주관하는 아시아 축구연맹, 'AFC'의 징계 규정을 보면요.
'관중'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한다고만 했지, 무관중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AFC는 이번 무관중에 대해 홈팀 북한이 돈을 벌 수 있는 마케팅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징계하지는 않는다고 우리측에 통보했습니다.
'중계'도 마찬가지로, 홈팀의 홍보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재'에 대해선 "협조를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팩트맨이 더 알아봤습니다.
관련 규정엔 "비자 발급 및 입국을 보장해야 하고 성별, 인종 등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즉, 우리 취재진의 입국을 막은 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징계 대상자가 북한 정부가 아닌, 북한축구협회라는 점이 또 문제입니다.
북한 축구협회가 "비자 발급은 정부의 권한이다"고 책임을 미루면, 징계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정섭 / 대한축협 홍보실장]
"선수단이 모두 방한한 이후에 여러가지 상황들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소명이 돼야 됩니다."
징계 요청은 우리 축구협회가 해야하는데요.
무관중 경기에 대해선 징계할 수 없지만 취재 제한에 대해선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